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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및 중견기업들은 고령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고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와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로, 해당하는 분들을 고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 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조건

     

    1.기업 조건

    분기별 월평균 고용한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 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사업 적용 기간(1년 ~ 년) 매월 말 평균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2.근로자 조건

    ◾ 60세 이상(주민등록 기준) 근로자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매월 말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험 자격 취 기간 1년 초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중인 근로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기준

     

    ◾ 제조업: 500명 이상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상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200명 이하

    기타 업종: 100명 이하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한국 중견기업 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및 한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고령자 증가 인원 1인당 30만 원씩, 총 2년간 8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경우 1인당 총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pdf
    3.60MB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고용센터 찾기를 통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1.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

     

     

    2. 기업 로그인

    3. '기업지원금' 메뉴로 이동

    4. '신규 채용' 메뉴에서 고령자 지원금 선택 및 신청

     

     

     

     

     

    제출 서류

     

     

    고련자 고용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 (피보험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임금대장

     

     

    [별지 제48호의2서식]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2MB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공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됩니다. 보통 분기의 마지막 월에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가능 기간: 공고 이후 1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및 추가정보

     

     제도 관련 문의는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국번 없이 1350번)나 지역별 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각종 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고령자를 주로 고용하는 사업장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pdf
    3.60MB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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