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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매월 나가는 월세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월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제도를 통해 1년에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청년 월세 지원제도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2024년 기준 만 19-34세(1989년생 ~2005년생) 부모와 떨어져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청년 (미혼,기혼자 모두 지원 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경우
- 월세가 70만원 초과되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자 , 최소 납입 금액 첫 달 2만 원
소득조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과 배우자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의 가족 모두를 포함하는 세대
*30세 이상 혼인 등 부모와 생계와 주거를 따로 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 (부, 모)
✔근로소득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조회-직장보험료조회-평균보수월액
대상주택
- 반전세 하숙집
- 대학 기숙사
- 회사 기숙사
- 월세,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접속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또는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 서비스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본인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간)
- 임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 수시로 신청 가능
지급일 및 지급방법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이라면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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