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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법원 방문이라는 부담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시간에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민을 덜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개명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몇 번의 클릭으로 집에서 손쉽게 개명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셀프 개명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1.필요 서류 준비
개명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기본 증명서 (본인 -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부, 모, 본인 - 상세)
▪️만약 19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필요
서류 발급 시 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하며, '일반'으로 제출할 경우 서류 보정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는 개명 승인까지의 소요 기간을 연장시키기 때문에, 필수 서류는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하게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면 이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이동하여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인증서로 로그인
사이트 접속 후 공동 인증서나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서류 제출 탭에서 '가사 서류' 버튼을 클릭합니다.
2.개명허가신청서 작성
'가족관계등록비송' 버튼을 클릭한 후 '개명허가신청서'를 선택합니다.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3.관할법원 선택
주소지를 검색하여 해당 지역의 관할 법원을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4.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한 다음, 신청 취지 및 개명 이유를 입력합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작성해도 무방하며, 서류를 정확히 입력하면 심사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3. 서류 첨부 및 소송 비용 결제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를 첨부하고, 작성한 문서를 확인한 후 소송 비용(약 32,000원)을 결제하면 개명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결제된 비용은 개명 허가 완료 후 환급됩니다.
개명 허가 후 절차
법원에서 개명 신청이 허가되면 개명 결정 등본이 송달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때 송달된 후 1개월 내에 개명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개명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개명 신고를 하려면 결정 등본을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 후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되며, 모든 공문서에도 새로운 이름이 반영됩니다.
온라인 셀프 개명 신청은 간편하지만,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의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정확하게 준비하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진행한다면 개명 허가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준비로 법원 방문 없이도 집에서 편리하게 개명 신청을 완료해, 원하던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보세요. 이제는 개명이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몇 번의 클릭으로도 가능한 일이 되어 여러분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