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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거나 출국 준비를 하면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신 적 있으신가요? 번역 공증 절차가 필요 없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부모, 배우자의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는 증명서로, 별도의 번역이나 공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여권 정보(여권 영문명)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일부 국가나 기관(예: 싱가포르)에서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번역 공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 여권상 로마자 성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며 동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한 번 방문하여 등록한 후에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증명서 발급 - 영문증명서 선택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한 후, '영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신청 내역 입력
▪️발급 대상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중 선택
▪️증명서 종류: 영문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 대상자 영문성명: 본인 및 가족의 영문 성명을 확인하고 동의
▪️ 수령 방법: 직접 인쇄 선택 (PDF 프로그램을 사용해 PDF로 저장 가능)
▪️ 신청 사유: 여행, 이민, 국제결혼, 해외유학, 해외취업, 국내 기관 제출 등
4. 신청하기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선택한 수령 방법에 따라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
2.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3. 본인, 부모, 배우자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4. 등록부에 부모 또는 배우자가 2명 이상 기록된 경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번거롭게 동사무소나 대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