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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가 만료되면, 해당 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해 보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해당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나뉘며, 이는 회사의 정책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차휴가수당: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 휴가 지급 대상

     

    연차 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 휴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 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부여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일정 기간의 근로 조건 충족에 따라 연차 휴가 일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로자는 1일씩 연차 휴가를 발생시키며, 1년 이상 근로자는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연차일수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
    -1년 미만 기간 최대 11일
    1년 이상 -1년간 80% 미만 근로 : 최대 11일 발생
    -1년간 80% 이상 근로 : 15일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월급에 따라 다르며, 성과급이나 야근수당과 같은 변동 임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마지막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57,416원이고 미사용 연차일이 10일이라면, 연차수당은 574,160원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노동 ok에서 제공하는 연차수당 계산기에 연차 미사용일 수 1주 근무시간, 기본급등을 입력하면 보다 쉽게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연차수당 탭

    2.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입력

    3. 1주 근무시간 선택

    4. 급여액 입력 

    5. 계산하기 

     

     

    입력한 내용으로 연차수당 계산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기 및 소멸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직전이나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며, 두 수당 모두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_연차수당 지급 제외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행할 경우,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들이 연차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연차 휴가는 근로자의 요청 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꼭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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