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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의학의 발달로 생명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말기 환자들이 겪는 고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윤리적 문제들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말기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비자발적으로 연명의료를 받는 상황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이러한 배경에서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등장하여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및  작성하는 곳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는 생명 유지를 위한 영양 공급, 약물 투여 등의 치료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장사나 뇌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지속되며, 환자가 스스로 호흡할 수 없거나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와 같은 적극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연명치료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의료비용 지원 정책을 마련하거나 법적인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란?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의지가 존중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아래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방문 접수할 수 있는 등록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이 향후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가 젊거나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언제든지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기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문서입니다. 작성한 의향서는 등록기관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고 보관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하며,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고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

    환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를 시행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향후 임종 과정에 대비하여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에는 작성자의 개인정보, 호스피스 이용 의향,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한 서명이 필요합니다. 작성된 의향서는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조회하여 환자에게 확인 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 가족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4.2.1.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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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정확한 의향 표현: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2.의향서 등록: 작성된 의향서는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3.변경 가능성: 언제든지 의향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가족과의 의논: 가족과 충분히 의논하고 의향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의료진과 상의: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6.유효기간 확인: 의향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유효기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시점부터 일반적으로 2년 동안 유효합니다. 2년이 지나면 새로운 의향서를 작성해야 하며, 의향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작성해 제출한 의향서는 퇴원 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함으로써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람은 2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환자의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을 존중하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문화를 형성해 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의사가 있다면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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