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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모님(또는 나)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막상 찾아보면 기준·절차가 제각각이라 헷갈립니다.


    부정확한 정보로 준비했다가 반려되거나, 늦게 신청해서 지급 시점이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을 잘못 이해해 괜히 포기하는 일도 있고요.


    아래에 2025 공식 기준만 골라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바로 모의계산 → 서류 준비 → 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고  내 상황을 먼저 가늠해 보세요.

     

     

     

     

     

     

     

     

     

     

     

    한눈에 요약(핵심)

     

     

    • 연령/거주: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선정기준액(’25): 단독 월 2,280,000원, 부부 월 3,648,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금융/일반재산–부채 반영)
    • 기준연금액(’25): 최대 월 342,510원(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가능)
    • 신청: 만 65세 1개월 전부터 가능 /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

     

    선정기준액·지급액(표)

     

     

    구분 2025 선정기준액(월) 비고
    단독가구 2,280,000원 소득인정액 이하 시 수급 가능
    부부가구 3,648,000원 두 분 모두 수급 가능하나 감액 규정 있음

     

     

    기준연금액(’25): 최대 342,510원/월 (부부 동시 수급·국민연금 급여 수준에 따라 감액 가능)

     

     

     

    소등인정액 빠르게 이해하기

     

     

    1.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 합산 후 공제(예: 근로소득 기본공제) 적용

     

    2.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에서 부채 차감 → 환산율 적용
    • 주택/전세/지역별 기준이 반영되므로 모의계산을 권장

    : 모의계산 시 가능한 정확히 입력할수록 결과 신뢰도가 높습니다.

     

     

     

     

     

     

     

    신청 시기·장소·서류(체크리스트)

     

     

    • 신청 시기: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장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
    • 기본 서류: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 추가 서류(예시):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해당 시)
    • 대리 신청: 배우자·자녀 등 친족/시설장 가능(위임장·신분증 지참)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 등)이 있으면 제외인가요?
    A. 원칙적 제외입니다. 다만 연계퇴직연금(10년 미만) 등 예외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부가연금액 산정 등 특례가 있습니다.

     

    Q3.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얼마가 줄어드나요?
    A. 부부감액 규정(각 20% 감액 등 산식 적용)이 있어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4. 소득인정액에 배우자(만65세 미만) 재산도 포함되나요?
    A. 네. 배우자 소득·재산도 조사 대상이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Q5.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A. 65세 2개월 전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사전 안내를 받고,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모의계산·서류를 준비하세요.

     

     

    진행 순서(3단계)

     

     

    1. 모의계산: 소득·재산 입력해 수급 가능성 확인
    2. 서류 준비: 신분증·통장사본·동의서 등 체크리스트에 맞춰 준비
    3. 신청: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주의사항·팁

     

     

    • 제도·금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 주소 이전·가구 구성 변화 등 변동 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연락 수신에 동의하면 안내·조사 연락을 원활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나이(65세) + 소득인정액(’25: 단독 228만/부부 364.8만 이하)**입니다.
    모의계산 → 서류 준비 → 신청만 따라가면, 실수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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