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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1인가구 기준 최대 33만 4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대상이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을 했더라도 납입기간이 짧아 연금이 충분하지 못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나이 기준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해외 거주중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 : 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 340.8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하는 방법이 복잡한데 복지로의 모의계산기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2024년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3.4만 원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3.4만 원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
2.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월 50.2만 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금액 20%를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면 33.4만 원을 받지만, 두 명이기에 20% 감액되어 1인당 26.7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월 50.2만 원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일부 감액을 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비 3.3% 인상되었으며, 부부가구라면 20% 감액되어 총 53.4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단독 | 월 32.3만원 | 월 33.4만원 |
부부 | 월 51.7만원 | 월 53.4만원 |
☑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국민연금액이 501,000원 (2024년 기준)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대상자가 되셨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사이트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2)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3)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 (본인)
4)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5)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매월 연금 지급받으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