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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해 보셔서 꽁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본인부담 상한액 |
1분위 | 87만 원 |
2-3분위 | 108만 원 |
4-5분위 | 167만 원 |
6-7분위 | 313만 원 |
8분위 | 428만 원 |
9분위 | 514만 원 |
10분위 | 808만 원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1.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2.환급금 조회/신청 탭을 눌러주세요.
3. 환급금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환급금 신청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환급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 환급금과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별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을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다른 환급금과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숨어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시고 신청하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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